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부통령 (문단 편집) === 부통령 궐위 시의 새 부통령 선임 === > 제1절.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본 조가 비준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임기가 만료했을 해의 1월 20일 정오에 종료하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임기는 동일한 해의 1월 3일 정오에 종료한다. 그 후임자의 임기는 그 때부터 시작된다. > 제2절. 연방 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한다. 그 집회는 의회가 법률로 다른 날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1월 3일 정오부터 시작된다(이하 생략). >---- > ([[대공황]] 시절인 [[1932년]] 3월, 연초 [[레임덕]]을 막는 목적으로 발의되어 다음해 [[1933년]] 3월에 비준, 제5절에 따라 그해 1933년 [[10월 15일]]부터 발효된 수정헌법 제20조.) 부통령이 재임 중 사직하거나 사망할 경우 혹은 대통령직을 승계할 경우 부통령을 새로 선임하는 제도는 부통령 제도가 만들어지고 꽤나 훗날에나 이루어졌다. 첫 임기에 사망하면 재선에서 러닝메이트를 새로 뽑아 그를 대통령으로 뽑는 식. 그래서 의외로 미국 역사상 부통령이 없던 시기도 꽤 된다(약 44~45년 간 없었다). 부통령을 공석으로 비워두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은 경이로운 4선을 달성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이다.[* 정작 루스벨트의 경우엔 1932년 당선되어 위의 조기 임기 종료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는 비준이 3월로 늦어진 탓.] [[1940년]] [[존 낸스 가너]]가 2번의 임기를 치른 후 (재선 상황이기도 했고) 당내 경선에서 루스벨트에게 밀리자 위의 수정헌법 20조에 따라 1월 20일에 미리 임기를 만료 했는데, 3선 당선이 결정된 상태였기에 러닝메이트였던 헨리 A. 월리스가 부통령의 임기를 이어받았다. 그런데 이 윌리스도 러닝메이트에서 떨어지자 4년 임기를 끝으로 45년 1월 20일에 임기 만료. 그를 이어받은 트루먼은 또 루스벨트가 죽자 승계하고 재선하였으며, 트루먼은 수정헌법 20조를 적용받는 첫 대통령이 되므로 역시 1월 20일에 물러나면서 대통령의 취임식은 이후 3월 4일에서 1월 20일로 당겨지게 되었다. 어차피 미국 대선은 언제나 11월 첫째 주 수요일이었으니 취임식이 당겨진다고 다를 건 없었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당선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리 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후로도 승계된 대통령은 부통령을 선임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고쳐진 건 [[1967년]]의 수정헌법 25조였다. >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부통령의 직에 궐위가 있을 시에는 언제나 대통령은 부통령을 지명하고 그는 의회 양원의 다수결에 의한 추인에 따라 취임한다.(이하 생략) 이 조항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가 바로 다음 해인 [[1968년]]에 당선된 [[리처드 닉슨]]이란 게 충격적이다. 그의 러닝메이트인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1973년]] [[10월 10일]] 비리로 사직을 했다. 2달여 뒤 의회의 추인을 받아 [[12월 6일]] 취임한 부통령이 [[제럴드 포드]]. 그런데 알다시피 리처드 닉슨 역시 [[1974년]] [[8월 9일]] [[워터게이트]]로 사임을 하면서(…) 포드가 승계하고 부통령은 다시 공석. 결국 4개월하고 10일 뒤인 그해 [[12월 19일]] [[넬슨 록펠러]]가 추인받아 부통령직을 맡았다.[* 록펠러는 성이 짐작하듯 그 유명한 [[스탠더드 오일]]의 [[록펠러]] 가문 출신. 그는 그 유명한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손자다. 뉴욕 주지사(58년부터 무려 4선) 출신으로 온건한 공화당 정치인으로 큰 성공을 달렸지만, 60년, 64년과 68년 대선 경선에서 모두 2등을 하면서 [[콩라인]]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부통령직은 그의 대통령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되려 그 와중에 집안 재산에 대한 비리와 그 자신의 스캔들이 더욱 부각되면서 오히려 그의 정치적 입지는 약화되었고, 결국 76년 대선에서 러닝메이트로 나서지 않고 정계은퇴 후 3년 만에 사망했다. 물론 포드도 낙선했고, 나이도 레이건보다도 세살이 위였기 때문에 쉽진 않았을 테지만.] 결국 거의 1년 사이에 부통령이 두 번이나 갈려나갔는데, 이 두 사례만이 '''수정헌법 25조가 적용된 사례'''로, 이로서 제럴드 포드는 대통령 선거로 당선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앞으로도 쉽게 깨지지 않을 기록을 얻게 되었다. 이 부분은 의외로 중요한데, 선거로 선출되지 않았다는건 [[정통성]] 문제와 지지도 문제와 결부되어서 경쟁 야당의 공세는 물론 자당 의원들의 협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나는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면서 국민들에게 직접 정치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부통령 당신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그냥 대통령 직위를 날로 먹지 않았느냐?"''' 라는 식으로 대들면 반박할 말이 없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권력의 승계를 부여받는 부통령은 대통령 후보와 같이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출마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는 형식으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의 궐위 시 부통령이 합법적으로 권한을 승계받아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는데, 러닝메이트 제도 자체가 '''"대통령인 내가 없어도 나랑 같이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부통령이 뒤를 이어서 대통령 직위를 승계합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부통령 제도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없으며, 권한대행에만 그치는 것도 국무총리는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직위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